(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50억원이 넘는 학교법인 자금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강남 휘문고등학교의 전 이사장 등이 학교법인 휘문의숙에 2억원대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1일 휘문의숙이 민인기 전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 박모씨, 행정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 박씨, 이씨가 공동으로 휘문의숙에 2억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민 전 이사장은 김옥배 전 명예이사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비롯해 총 50억원 이상을 횡령한 것을 방조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씨 역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이씨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김 전 이사장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휘문의숙은 이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가 휘문의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2억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규모는 휘문의숙이 요구한 액수보다는 다소 줄였다.
재판부는 사망한 김 전 이사장이 부담해야할 배상액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민 전 이사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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