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권모씨(31·여)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권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이미지투데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권모씨(31·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수동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을 철거하던 A씨(61)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188%) 수준이었다. 권씨는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을 했다.


권씨의 변호인 측은 유족과 합의를 희망했다. 유족 측은 "합의 의사는 절대 없다"며 "구형 그대로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권씨는 최후변론에서 "핑계댈 수 없음을 잘 알며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고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9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되지 않아 만취 상태로 운전해 공사현장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한 집안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아버지는 수의조차 입혀드리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상태로 사망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중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씨는 지난 7월1일 첫 반성문을 시작으로 지난 11일까지 총 16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유족 측은 재판부에 진정서를 내고 지난 6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며 권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