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12일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밤 10시27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육아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넘어뜨린 뒤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1차례 가격하고 오른팔을 손으로 긁는 등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지구대로 온 A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으나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했다.
재판부는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며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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