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신영)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한 여자친구가 집에 가지 않게따며 고집을 부리자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내팽개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신영)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21일 오전 1시25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귀가하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자 머리채를 잡아 땅에 내팽개쳤고 넘어진 B씨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도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4번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당시 B씨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씨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비교적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