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토지경매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린 45세 남성A씨에 대한 수사 결과 지난달 말쯤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A씨가 LH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강사 활동을 벌여 부당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다양한 의혹들을 중심으로 A씨가 강사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 규모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 등을 수사했다. 하지만 A씨가 강의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은 없었다.
A씨는 수강생 약 3000여명을 상대로 강의했다. 거액의 강사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LH 사규에 따르면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3월 A씨 파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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