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집해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황하나씨(33)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황하나씨. /사진=장동규 기자
마약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집해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황하나씨(33)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판사 성지호)는 15일 오후 2시20분쯤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황씨는 항소심에서 마약투약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기존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황씨는 "언론이 무섭고 가족들에게 죄송해 용기가 나지 않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지인의 신발 등을 훔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신고 가긴 했지만 절도는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최후변론에서 황시는 "이유를 막론하고 또 한 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에 진심으로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만 선처해 준다면 휴대전화도 없애고 열심히 살겠다"며 호소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18일 나흘에 걸쳐 서울과 경기 수원 등 지인 주거지와 모텔에서 남편 오모씨와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지난해 11월29일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