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 경과 시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올 초부터 검사기관 자료와 민원·제보 등을 분석해 허위연식이 의심되는 장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등록됐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총 317대를 허위연식 의심 장비로 보고, 지난달까지 국내·외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거쳐 188대를 확정했다.
허위연식 의심 장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고, 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연식으로 판단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해 거짓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한 것으로 관할 지자체는 직권으로 해당 장비를 등록 말소해야 한다.
수입일자가 제작일자로 잘못 등록되는 등 등록 당시 행정적 오류나 소유자 착오로 인해 연식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 적정한 검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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