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총책 A씨(25)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출책 B씨(2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뒤 텔레그램 메신저로 그룹방 '오방'을 만들어 회원 1100명을 상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수익 5억1700만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 조달, 광고, 권역별 판매, 자금 세탁, 수익금 인출 등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적극 소통해 협력하면서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조직적 마약유통 행위에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기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조직화·체계화된 텔레그램 마약그룹방 등 온라인 범죄조직에 대해 범죄집단 항목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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