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당일부터 정부 합동단속반과 특별단속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날 기준 매점매석 혐의 환경부 고발 4건 등 147건을 수사 중이며 앞으로도 불법행위는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추가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이후 ▲판매량 미신고 ▲구매가능량 이상 판매 행위 ▲구매자의 재판매 행위 등도 단속하고 있다.
국수본 고위관계자는 "147건 가운데 매점매석으로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10건 정도이며 제조기준 위반이 1건, 온·오프라인 판매 사기가 136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단속으로 환경부가 고발한 게 4건이며 1건은 이후 추가로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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