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61·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하는 죄를 뜻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약 2개월 동안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프랑스학교 주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직원 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복 수사를 벌이던 지난 11일 오후 학교 주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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