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자료사진) 2021.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총 11억5000만여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동결조치를 결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 전 본부장의 재산 중 3억5200만원을 추징보전 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청구를 지난 1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이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경기 수원시 소재 차명 오피스텔 전세금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해 같은 법원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 보전액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서 받은 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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