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승용차 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안내 포스터.(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가구 대표 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를 준다.

특별포인트는 2022년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받거나 지방세·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3600km의 절반인 1800km 이하로 운행한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니면 이달 30일까지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2022년 5월중 지급한다. 지방세 납부, 현금 전환, 모바일 문화상품권 구매,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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