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인별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1세대 1주택자의 11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부과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률을 반영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어서 예년보다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부자세'의 성격이다. 인별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1세대 1주택자의 11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부과한다.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 2~3% 높이고, 종부세율도 지난해(0.6~3.2%)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이하 전용면적) 1채를 소유한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종부세 1616만원과 재산세 1033만원 등 2648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1791만원)보다 50%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84㎡와 양천구 목동7단지 101㎡를 소유한 2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8078만원, 재산세는 1100만원으로 보유세가 약 92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