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의견 진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후보는 지난해 자신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지난 6월 공제 8호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한명숙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윤 후보는 당시 해당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감찰을 맡은 임 연구관을 감찰 권한이 있는 자리로 발령내는 것을 거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