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50분쯤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에서 대림삼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제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B씨가 신호 대기 상태로 기다리던 중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 순간 발생한 것으로 전혀쟀다.
B씨는 이번 사고로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과속, 음주, 신호 위반 등 운전자의 명확한 과실이 없더라도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모두 준수했는지 조사받아야 한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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