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한 10대가 지난 12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9월쯤 B양(18)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같은해 초부터 9월까지 B양과 교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같은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이 동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B양을 성폭행했다고 봤다. B양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 A군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해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