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사촌 동생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며 발로 차고 금속 막대로 때린 30대 남성이 16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고 버릇없게 행동한다며 사촌 동생을 발로 차고 금속 막대로 때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사촌 동생 B군(11)이 인사를 잘 하지 않는 등 버릇없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밀치고 발로 차거나 금속 막대로 머리를 수 차례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발로 차고 금속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