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과 방실 침입, 재물 은닉,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입사 동기로 재직시절 가장 친한 동료이자 어려울 때 먼저 도와준 사람"이라며 "이런 피해자가 주식으로 많은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살인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검의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쓰러진 후에도 둔기를 내리치는 등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죽음의 순간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며 "재판에 나오기 두려웠다. 제 죄가 큰 줄 알고 유가족을 볼 낯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적 가난을 벗어나고자 애썼지만 두 아이에게 가난함을 물려줬고 살인자 아들이라는 굴레까지 물려줘 너무 고통스럽다"며 "지옥에 살고 있다는 배우자에게도 미안하다. 나를 잊고 아이들과 당신만 생각하며 살아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으니 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며 "저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갈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해하고 피고인 가족에게도 미안해하고 있다"고 최후변론했다.
A씨는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씨에게서 재물을 뺏을 목적으로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을 운영하다 약 4억4000만원의 빚을 진 A씨는 B씨가 주식 투자에 성공해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품을 강취한 뒤 해외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전기충격기와 흉기, 사체를 실을 화물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 사무실에 찾아가 둔기와 흉기로 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A씨는 B씨의 주식계좌에 접속해 약 9억9000만원 상당의 B씨 소유 주식을 매도하고 지갑·노트북·휴대전화·현금 등을 강취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에 있는 공장 정화조에 B씨 사체를 유기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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