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10시10분쯤 법원에 도착한 권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은 물론 김씨와 교류가 었는지 등에도 답하지 않았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주 동안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조작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등 외부 세력을 '선수'로 동원한 혐의 등도 있다. 권 회장의 시세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관련자 3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달 들어 권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 후보 부인 김씨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씨는 권 회장이 2010~2011년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가담해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다.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도 당시 김씨와의 '통정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