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이 후보 측 인사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김혜경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스토킹 경고' 조치를 받은 기자들은 모 언론사 소속 5명으로 당시 차량 등을 이용해 김혜경씨 동선을 취재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당시 기자들의 취재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과정에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당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기자들의 활동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고는 현장에서 더 이상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범죄행위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관련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내린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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