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지난 1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10시20분쯤 노상에서 B씨(50)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당일 오후 9시쯤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뒤 A씨에게 전화해 '평소 연락을 고의로 피한다'고 따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비닐봉투에 흉기를 넣은 채 A씨가 있는 식당으로 돌아왔고 A씨는 이 모습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B씨는 거구였고 전신에 문신을 새겼다.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외관을 가졌고 평소 조직폭력배 간부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B씨가 흉기를 겨눠 위협을 느껴 주먹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주먹을 휘두른 것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저항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해자 B씨를 보고서 위협을 느꼈다면 현장을 이탈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부검 결과 출혈, 타박상, 개방된 후두부 상처 등이 확인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려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진 흉기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모습도 보였다"며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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