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가 성명불상자 네티즌 40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40명은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이 후보와 자신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표시하는 내용의 글을 서로 공유하며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글을 불특정 다수가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낙상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입원했던 사건과 관련해 "새벽에 부부싸움 후 김혜경씨가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을 했다고 전해진다"며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다른 김씨와의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이들 40명은 이 같은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일반 국민이 마치 이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고 받아들여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보통 엄마로서 이 후보의 (과거)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중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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