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노선웅 기자 =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다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아내가 일방적인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거짓말한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17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장모씨(49)는 범행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이날 범행 직전까지 상황이 담긴 약 20분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은 장씨가 직접 녹음한 것이다.
장씨는 "아내가 5월28일 자녀들과 나가고 이야기해본 적이 한번도 없다. 6월에 이혼소송이 접수됐는데, 소장에 보면 무차별 폭행을 해서 집을 나갔다고 하지만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할 이야기 없다. 잡지마"라며 소리를 지르자, 장씨가 "죽을래 너"라고 하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 장씨 측 변호인은 당시 장씨가 피해자를 잡자 피해자가 장씨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는 '네 남동생이 '남자 있는 거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 다 들었다. 네가 잘못해서 집을 나간거면 모함을 하지 말라"고도 했다. 아내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남동생이 재판에 끼어들며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방에 있던 '일본도(장도)'를 본 피해자가 '아빠 저기 칼 있어'라고 하자, 장씨는 '야 XXX아 안되겠다'고 욕설을 하며 장검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재판부는 녹취록 재생을 중단시켰다.
장씨는 지난 9월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피해자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해왔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소지품을 가지러 자신의 집에 들르자 언쟁을 벌였다. 당시 장씨는 피해자에게 이혼소송 취소를 요구했고, 피해자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가 장씨의 집에 보관된 '일본도'(장검)를 보고 "저기 칼 있다"라고 하자 장씨는 살해를 마음먹고 장검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집을 함께 찾았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코를 훌쩍이며 울기도 했다. 방청석에선 중간중간 울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을 3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이날 유족 대표로 나와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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