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잇달아 불을 내고 경찰관을 때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월11일 0시10분쯤 경기 고양시 북한산국립공원 내 북한동 역사관 앞 공터에서 추위를 피하고 구조요청을 한다는 이유로 나뭇가지와 낙엽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4일 새벽에도 은평구 자택 앞마당에서 나뭇가지와 쓰레기에 불을 붙인 혐의도 있다.


4월7일 새벽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며 112에 신고하고는 경찰이 출동하자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얼굴에 맞췄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산불로 번지거나 주택 밀집 구역의 피해로 확산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행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다음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각 범행 모두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고 음주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