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축사 자료사진(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6.13/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법령상 축사 설치가 금지되지만 현재 8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총 11개 축사가 허가·신고 이후 운영되고 있어 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17일~4월16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등 축산환경 개선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11개 축사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운영 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축사의 이전 또는 매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국가에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고령군은 작년 3월 축사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축·용도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해당 시설이 들어선 곳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위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허가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무허가로 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사가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하천 경계로부터 불과 10m 떨어진 곳에 무허가 축사가 운영되고 있어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컸다.

또한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등에 따라 축산농가가 생산한 퇴비·액비(가축분뇨를 액체상태로 발효시킨 비료)에 대해 염분이나 중금속 등 검사를 받도록 하면서도 축산농가에서 검사주기를 준수하는지, 법정 검사 항목을 모두 검사하고 있는지 등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제주도 등 9개도 농업기술센터가 실시한 검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퇴비화 기준 검사에서는 전체 검사 대상의 91%(3만3231건 중 3만237건), 액비화 기준 검사에서는 전체 검사 대상의 68%(2만1254건 중 1만4551건)가 검사를 아예 의뢰하지 않는 등 품질검사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내 축사에 대해 이전을 적극 유도하거나 매수하는 등 적극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퇴비·액비에 대한 검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축산농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농림부 장관에게는 농업기술센터 등 검사기관에서 검사 장비 부재로 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고령군수와 남양주시장에는 각각 축사 허가업무를 부당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 단속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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