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이기림 기자 = 대낮에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17일 낮 12시55분쯤 송파구 석촌역 인근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70대 남성을 친 혐의를 받는다. 남성은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신호 대기 상태로 멈춰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지 않았으며 음주상태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면 과속이나 음주,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명확한 과실이 없더라도 전방주시 태만 등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의무를 다했는지 조사받게 된다.
앞서 14일 오전 3시50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B씨가 택시에 치여 숨졌다. 빨간불 횡단보도에 주행하던 B씨를 운전기사가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택시 기사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신호 대기 상태로 멈춰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다 사고를 냈다. 택시 기사는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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