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9일 “수사팀이 별도의 방으로 나눠 저녁식사를 했고 김태훈 4차장검사도 잠시 참석했다”며 “이후 방역당국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YTN에 따르면 회식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 4일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식당에 ‘605호’라는 이름으로 22명이 예약됐고 실제 16명이 참석해 8명씩 다른 방에서 식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605호는 대장동 수사를 맡고 있는 경제범죄형사부의 부장검사실 방번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수사관이 처음 감염된 이후 밀접접촉 수사관, 같은 방 근무 검사, 수시 회의에 참석한 검사 및 부장 검사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불찰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전했다. 집단감염 발생 후 수사팀 회식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서울중앙지검이 뒤늦게 모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다.
수사팀이 회식한 당시는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제한되는 시기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전담수사팀에서는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해 확진자 4명이 발생했다. 확진자 발생으로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수사 중간 불가피하게 휴가를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