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19일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C씨·40대 여성 D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E씨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40대 남성 F씨의 흉기 난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전 낮 12시50분쯤 이들 가족에게 신고를 접수받아 F씨에 대해 경고했다. 이후 신고가 재차 접수돼 다시 출동했다.
경찰 매뉴얼상 반복 신고가 접수된 곳에는 엄정 대처가 있어야 한다. 엄정 대처 기준에 따르면 출동 경찰관은 무전으로 현장 상황을 상세히 전파해야 한다. 112상황실은 출동 경찰이 반복신고 현장임을 주지할 수 있도록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
출동한 A경위와 B순경은 F씨를 4층 주거지로 옮긴 후 A경위는 1층으로 D씨를, 여성 경찰관 B순경은 C씨와 E씨를 주거지에 머물게 하고 피해 진술을 받았다. 이후 F씨가 흉기를 들고 3층으로 내려와 B순경이 있음에도 C씨와 E씨를 급습했다. B순경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당시 1층에 있던 D씨는 소란을 듣고 먼저 주거지로 이동했고 1층에 남겨진 경찰관 2명은 공동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주거지에 곧바로 올라가지 못했다.
F씨가 휘두른 흉기에 D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다. C씨는 얼굴과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으며 E씨도 같은 부위에 찔렸다. 두 경찰관은 주민의 도움으로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가 F씨를 검거했다. F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층간소음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미수 사건'에 경찰관의 부실·소극 대응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올렸다.
19일 홈페이지엔 "도망간 여경 칼부림 가해자에게 테이저건도 빼앗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추가 입장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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