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구간에서 수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탄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달려와 부딪히는 사고가 지난 6일 있었다. 사진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히기 직전 장면과 부딪힌 후 상황. /사진=한문철 TV
한쪽 차로가 막힌 공사 구간에서 수신호를 받고 직진하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탄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달려와 부딪쳤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이라며 차주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차주는 억울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유튜브 '한문철 TV'는 18일 '음주 오토바이가 그대로 와서 돌진했는데 경찰은 블박차가 가해차라굽쇼?!'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6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동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한 도로에서 찍혔다.

제보자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곧 도로가 덤프트럭으로 막힌 구간이 나왔고 제보자는 수신자의 신호를 보고 차선을 넘어 주행했다. 이때 헬멧을 안 쓴 운전자가 몰던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정면으로 달려와 부딪쳤다.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18세에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측정 결과가 나왔으며 무보험 무적차량 운행 중이었다"며 "일주일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중앙선 침범이라며 저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중앙선 침범으로 블박차가 가해차다? 동의하고 싶지 않다"며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보고 가라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에게 가라고 한 걸로 수신호를 헷갈릴 수도 있다"며 "그러나 오토바이와 블박차, 두 차량을 보고 가해 차량을 꼽는다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어야 옳다는 제 의견"이라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수신호를 2인 1조로 진행했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공사 책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