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9일 김씨가 캠코에 제기한 소송에서 공매가 적법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했다. 논현동 사저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기각했다.
김윤옥씨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해 각각 소유하고 있던 사저와 토지를 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논현동 사저는 지난 1978년 매수해 절반씩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심 결과로 추징금이 집행돼도 김씨 소유 부분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본안 소송인 이번 재판에서도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논현동 사저 등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재산을 동결조치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해 재산이 캠코에 의해 처분됐다.
논현동 사저와 토지 등은 함께 공매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논현동 사저 등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재산을 동결조치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해 재산이 캠코에 의해 처분됐다.
논현동 사저와 토지 등은 함께 공매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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