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야옹이가 유흥업소 종사자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야옹이 작가가 쇼핑몰 모델을 했던 전력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종사자 패턴' '과거가 깔끔할 것 같진 않다' 등의 댓글을 달며 비방했다.
야옹이 작가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 절차를 소개하며 "합의나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야옹이 작가는 네이버 웹툰 '여신강림'을 그려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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