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른바 '쪼개기 회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회식에 참여한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대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을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사팀장격이자, 쪼개기 회식 현장에 들러 묵인 및 방조 가능성이 있는 김태훈 4차장검사와 지휘 총책임자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유부장만 '꼬리 자르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향후 수사팀은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감염 직전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단체 회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자 일단 업무 배제 방식으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방역수칙상 제한인원을 넘겨 회식을 한 수사팀이 2차, 3차까지 회식을 이어갔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수사팀이 회식한 당시는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제한되는 시기라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팀이 별도의 방으로 나눠 저녁식사를 했고 김태훈 4차장검사도 잠시 참석해 격려했다"며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했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지난 4일 저녁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고기구이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이 참석해 팀원들을 격려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당일이라 이를 자축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당시 식당에 '605호'라는 이름으로 22명이 예약됐고 실제 16명이 참석해 8명씩 다른 방에서 식사했다. 서울중앙지검 605호는 대장동 수사를 맡고 있는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방 번호다.

공식 해명 후 수사팀이 1차 회식에서 끝내지 않고 서초동 인근 바 등에 2차, 3차를 갔다는 얘기가 추가로 돌자,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저녁 자리 관련 회식이 이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며 "김태훈 4차장 검사는 1차 참석 후 바로 귀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