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검찰이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직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약식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워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건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김하니씨가 "2011년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이던 윤 의원이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본인을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 인턴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폭로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의원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검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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