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밝혔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2시2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반성하나' '혐의 인정하나' '왜 범행 저질렀나' '왜 직접 신고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 (여자친구가) 바람폈습니다"라며 "같이 죽으려다 못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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