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장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송한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서면질의 답변서를 이달 중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뒤 윤 후보 소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공수처는 윤 후보 측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40쪽 분량의 의견 진술을 요청했다. 윤 후보 측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뒤 이달 중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했다는 의혹으로 올해 6월 입건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배당했지만 당시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현 법무연수원장)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에 나서 지난해 7월 무혐의로 종결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말 윤 후보 징계 국면에서도 쟁점이 됐다. 하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면서도 이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 후보 측은 10년도 더 된 사건이라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대상이 아니므로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수처 의견서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징계위에서조차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총장 퇴임 직전인 지난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에 나서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도 조사하도록 지휘했다. 이에 조사를 진행했던 임은정 당시 연구관은 올해 2월 인사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았는데, 이후 대검 지휘부는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대검 감찰부는 결국 윤 후보가 총장직을 사임한 직후인 올해 3월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이 의혹에 대해선 총장 대행직을 맡아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원장은 윤 후보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원장은 지난 7월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대검은 임은정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검 감찰3과에 사건이 접수돼 당연히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삼아 사건을 처리했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은 '주임검사 교체'가 아니라 주임검사를 명확히 지정한 것이란 취지였다.

공수처는 조 원장과 임은정 감찰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는데 이미 알려진 주장들 외에 유의미한 진술이 없어 윤 후보를 소환하는 대신 먼저 서면조사 형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 측은 윤 후보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소환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대선 개입 논란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공수처가 소환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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