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하기 전 미리 일어난 승객이 버스가 멈추는 반동에 넘어졌다면 운전 기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2일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차하기 전 미리 일어난 승객이 버스가 멈추는 반동에 넘어졌다면 운전 기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7년 7월24일 오전 6시55분쯤 A사 소속 버스에 탄 B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일어난 가방을 메려다 뒤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해당 사고로 B씨는 치료비로 약 110만원을 냈고 이 중 공단이 약 97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버스 기사가 승객 안전을 고려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A사 측에 치료비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승객은 버스 정차 전부터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뒤로 넘어지기 쉬운 자세로 백팩을 메려던 중 버스가 정차해 반동으로 넘어졌다"라며 "사고 당시 버스 내부가 혼잡하지 않아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버스와 같은 대형 차종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정차하는 경우 반동이 없도록 운행해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고 발생 당시 버스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급하게 정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승객이 고의로 다친 게 아니라면 운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승객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입은 손해는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이 사고가 B씨 고의로 인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A사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