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1일 A씨(53·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53분쯤 서울 서대문 한 주택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주인인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새벽부터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독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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