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8시50분쯤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골목길에 개 여러 마리가 돌아다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결과 A씨(60)가 키우는 개 9마리 중 목줄을 매지 않은 6마리가 무리를 지어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경찰은 119 구조대의 협조로 개 무리를 A씨의 집으로 유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개 6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 받아 부산진구청에 인계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이날 새벽 개 6마리 모두 유기견 보호센터로 보냈고 다른 유기견과 동일하게 입양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고 공공장소로 나왔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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