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은 죽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유족이 망자를 대신해 내야 한다. 다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그 경우 세무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해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와 달리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어서 받을 방법이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씨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9억7000만원으로 6년 연속 고액 체납자에 등재됐다.
전씨는 지난 2014~2015년 아들 전재국·전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3699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후 가산금이 붙고 붙어 체납액이 9억7000만원까지 붙었다.
지난 1996년 12월16일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전씨에 대해 추징에 나선 검찰은 지금까지 1200억원만 회수했다.
미납 추징금 996억원은 전씨 사망에 따라 받을 길이 없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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