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인 김모씨(35)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된다. 위원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김씨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8조2항에 근거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점 등 공개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상공개가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8일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모자를 사서 착용하고 서울 중구 소재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범행 당일 김씨는 오전 11시쯤 피해자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여성이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경찰의 목소리에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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