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5명, 부상자 40여명,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 형사처벌을 받은 20여명 등 7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조영선 변호사는 "전두환 정권 하에 있었던 너무나 많은 인권침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사과·반성도 없이 사망한 것에 진심으로 유감"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음에도 5·18 보상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예회복 등은 이뤄지지 않거나 미진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5·18 보상법에 따라 일정한 생활지원과 보상을 받았다. 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지 못했고 재판상 화해가 성립돼 더이상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불가능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 5일 5·18 보상법 상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지난 7월 5·18보상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관련자도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당시 19살이던 A씨는 군인들을 보고 도망치다 머리채를 잡혀 군인 5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흉기에 찔리기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A씨는 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원에서도 경찰들이 지하실로 데리고 가 조사했다고 한다. A씨는 "트라우마가 있어 결혼 생활을 해도 딸이나 아들이 늦게 오면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다"고 울먹였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도청에서 사망한 고등학생 1학년생 안모군의 누나는 "우리 가족의 삶은 정말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다"며 "폭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살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전경들이 너댓명 달려들어 짐짝 던지듯 시신을 하나하나 던져버린 참담함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배상을 통해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전두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했지만 개인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문제다"라며 "고민을 계속 했지만 어제 전두환이 사망하는 바람에 전두환에 대한 상징적 소송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전씨가 소송 당사자에서 빠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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