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가 폭탄주 회식 비용을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대신 지불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 대변인과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거짓 정보를 제공한 성명불상 제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가 식사비용을 지불한 적 없음에도 돈을 낸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한 성명서를 배포한 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허위사실의 성명서를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성명불상자는 윤 후보가 식사비용을 지불했다는 허위사실을 제공한 자로 윤 후보를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김 대변인으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성명서를 배포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로 불공정한 선거가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를 상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 줄 것을 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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