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원 신고제도가 강화되며 최근 모집공고에 토지 사용·소유권원·조합원수 확보 계획 등이 표시되고 사업을 진행할 토지 50% 사용권원을 확보한 이후 지자체의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인근 ‘가천대역 더포엠’(가칭)은 조합원 모집에서 경기 성남시 태평동 7113번지 일원의 대지면적 1만9774㎡ 가운데 53%의 사용권원(국·공유지 포함 61.4%)을 확보, 이달 초 모집공고를 냈다.
내년 5월부터 80% 이상, 2023년 3월까지 매수청구권이 가능한 95% 이상 토지를 확보한 후 그 해 9월 아파트를 착공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권 및 15%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계룡금암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올 초 사업부지의 76.4%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 지 5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이 늘어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교통입지 여건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