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에 따르면 목재 제품 생산자 및 수입 업자는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표시하도록 고시한 15개 제품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 등 국내외 기관에서 해당 목재제품이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판매·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목재제품 생산자의 경우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해당 공장에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목재제품 수입 업자는 지정된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생산자에 비해 절차와 비용 부담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목재제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적합한 요건을 갖춰 산림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때에는 자체적으로 목재규격 및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목재제품 품질확인의 자율성을 확대·보장해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목재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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