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후임 소방관에게 지속해서 폭언을 한 혐의로 소방장 A씨와 소방위 B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부당한 이유로 후임 소방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모르나" "너는 소방관 하면 안 된다" 등 폭언을 업무 도중이나 회식 자리에서 수차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는 소방당국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갑질과 폭언 의혹이 제기되자 약 한 달 동안 자체 조사를 벌였다.
동료 소방관들은 지난 2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두 소방관이 인격 비하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고 이로 인해 후임 소방관이 힘들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두 소방관의 폭언을 견디지 못한 후임 소방관 1명은 지난해 퇴직했다.
사무실에 있는 개인물품을 가져오라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한 부분은 소방본부 자체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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