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24일 총회를 열고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채택했다.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은 우리나라 경찰청이 지난 8월 제안해 인터폴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각국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국제법상 의무인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결의안에서 인터폴은 'N번방 사건'처럼 텔레그램 등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메신저에서 일어나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각국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터폴 총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코로나19로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종단간 암호화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범죄인지 및 증거수집이 어렵다"면서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