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왼쪽부터),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 대한 최종 판단이 25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전현직 법관의 비리가 불거지자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조·성 부장판사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묶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범행을 사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사법행정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게 일부 포함됐지만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통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영장 담당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고 법원이 이런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게 원인이므로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달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중 처음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 전 수석은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연구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전 수석이 사안 요약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재판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심판에 소추됐던 임성근 부장판사는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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