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40대 대리운전 기사 B씨의 무릎을 본인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침을 뱉고 난 뒤 차를 타고 가려는 모습을 보고 "잠시 대화를 좀 하자"며 A씨의 차 앞으로 다가갔으나, A씨가 이를 보고도 차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차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람을 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차량이 약 0.5m 정도 움직여 B씨의 무릎을 치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임의동행했다.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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