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정창옥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을 한 정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지난해 8월15일 광화문광장 시위에 참석하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확성기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16일 21대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차에 탑승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려다 미수로 그친 바 있다. 신발은 문 대통령의 위치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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