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종부세 고지 대상인 48만명 가운데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은 19만명으로 39.6%에 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만 한정해 부부가 각자 명의로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세대 단위의 다주택자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는 전체 종부세 고지 대상자 가운데 다주택자, 법인 비율이 70%를 넘었다.
전국에서 다주택자 비율은 57.8%로 집계됐다. 세액 비중으로 보면 다주택자, 법인 비중은 더 높다. 서울의 종부세 고지액 2조7766억원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되는 세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81.4%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전체 종부세 고지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액이 90%를 넘겼다.
전국 기준으로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의 88.9%가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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